합의서(1) 입니다. 서기 ○○년 ○월 ○일 12 : 0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스탠드바에서 위 당사자간 사소한 일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및 위 피해자 ○○○에게 전치 1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 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조로 일금 1, 000, 000원정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 등은 상기 금원을 수령하여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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