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기사업(준용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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