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진행 중이에요. 노동계는 시급 12,000원(16.3%↑), 경영계는 동결(10,320원 유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도급제(플랫폼) 근로자 적용은 모두 부결돼, 올해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요.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관행상 7월 중 합의,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가능성이 커요. 사업주는 결과 발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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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심의 현황]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 벌써 궁금하시다면,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지금은 노사가 한창 줄다리기 중인 단계예요.
노동계 요구안 (시급)
12,000원
올해 대비 +16.3%
경영계 요구안 (시급)
10,320원
올해와 동일 (동결)
노사 1차 요구안 격차
1,680원
2026.6.23 제8차 전원회의 기준
2026년 6월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처음으로 인상 수준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에 앞서 6월 18일에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숙박·음식업 등) 차등 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부결됐어요. 올해도 모든 업종·근로형태에 동일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2026년 (현재)시급 10,320원
월 환산 (월 209시간)2,156,880원
2027년 (노동계 요구안)시급 12,000원
월 환산 (월 209시간)약 2,508,00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값이에요. 실제 임금은 사업장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영계 요구안(동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월급 변화는 없어요.
📅 앞으로 일정은 이래요
6월 18일
업종별 차등·도급제 적용 표결 → 모두 부결
숙박·음식업 등 차등 적용안과 도급제(플랫폼) 근로자 별도 적용안 모두 부결됐어요.
6월 23일 · 제8차 전원회의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노동계 12,000원(+16.3%) vs 경영계 10,320원(동결) — 격차 1,680원.
6월 29일
법정 심의기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차례뿐이라 넘길 가능성이 커요.
7월 중 (관행상 예상)
노사 합의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통상 7월 중에는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늦어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법정 마감일이에요.
💰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영향 분석]
1️⃣ 최근 3년은 1~2%대 저율 인상이 이어졌어요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최근 3년(’24~’26) 평균
2.37%
* 같은 기간(2024~2026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보다 높았어요. 노동계는 이 점을 대폭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 2천만원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수습기간 감액 한도
90%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간 적용 가능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돼요. 다만 수습 감액 규정 자체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 매년 확인이 필요해요.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도 함께 다시 써야 해요
💬 현장의 목소리
경영계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9.7%)이 명목임금 상승률(39.6%)·물가상승률(22.9%)을 크게 웃돌았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최근 3년 저율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고 맞서는 상황이에요.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최종 인상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지금 챙길 것 [근로자 가이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별개로, 지금 내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미작성·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급만 보고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안심하기 전에,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 건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수습기간 감액 적용 여부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해요.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내가 어떤 계약 형태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이 달라져요.
4
새 최저임금 확정되면 계약서 다시 확인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미달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미루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임금·근로시간·휴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예요
근로자 임금 체크리스트
✅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지금 챙길 것 [체크포인트]
1
최저임금 확정 즉시 근로계약서 전수 점검
새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현재 시급으로 계약된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수 점검해야 해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2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부터 우선 정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예요. 근무지·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지급 방식이 정확히 기재된 표준 양식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인상분 적용 시 계약서를 빠르게 갱신할 수 있어요.
3
인건비 변동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기
노동계 요구안(16.3%↑)과 경영계 요구안(동결) 사이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 만큼, 여러 인상률 시나리오로 인건비 변동분을 미리 계산해두면 확정 발표 직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4대보험요율이 자동 반영되는 급여대장을 활용하면 시급 변경만으로 전체 인건비를 빠르게 재계산할 수 있어요.
4
수습 감액 적용 대상과 예외 다시 확인
수습 감액(90%)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돼요.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를 잘못 적용했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요. 계약 형태별로 감액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핵심 인사이트 [인사이트]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7~8월에 반복되는 이 일정 자체는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인상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도,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준비하는 회사와 발표 후에야 움직이는 회사의 대응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요.
특히 근로계약서 정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예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처럼 인상 영향을 직접 받는 계약부터 표준 양식으로 미리 정비해두는 회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인상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Insight
2027년 최저임금은 7월 중 합의, 늦어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
업종별 차등 적용·도급제 적용 모두 부결, 올해도 단일 최저임금 유지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
바로 실무에 연결하기
최저임금 인상 전, 근로계약서부터 점검해요
정규직 표준 근로계약서부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계약서까지 — 가장 많이 찾는 인사·노무 서식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