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회계자산,부채를 기입하는 양식입니다.
관계회사란 ①회사간에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둘 이상의 회사가 동 일인(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위 ①또는 ②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각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구분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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