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청구원인사실 기재례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등)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 점유에 의한 소유물방해사실, 부당이득사실, 불법행위사실, 손해발생사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원고는 2010. 8. 5. 소외 망 오기우를 아버지로 하고 소외 차미정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데 소외 망 오기우는 법률상 처인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이인인 사실 ? 피고종중은 2006. 10. 4.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2006.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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