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상속_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등)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사네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특별연고지 등의 상속재산분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 의] 저는 형이 부산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답 2,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60만원씩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형은 생전에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 변] 타당합니다.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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