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이때 참여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 참여 대상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정 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이며,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의 2022년 국민취업제도는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제도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하지만,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지원금 확대,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제도 변경 사항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

 

 

1.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만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함께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대상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로써 생계 부담이 덜어지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조기 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2개월 이내 취업을 한 경우에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로 2023년부터는 I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구직촉진수당은 총 구직촉진수당은 총 6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총 6회 중에서 2회, 총 100만 원을 지원받고 나서 취업을 했다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4회, 총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II유형 참여자도 I유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이내 취업을 했다면 이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할 수 있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질의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에서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업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23년은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제도를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세요.

 

그다음 절차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었다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끝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가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2회차부터 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와 중장년 구직자가 각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분됩니다. 청년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니트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졸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실)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40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국민취업제도의 개편 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 원을 총 6개월 간 지급

 

월 50만 원을 총 6개월 간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II유형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50만원 지급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체계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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