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월 28일 적용입니다. ※

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즉, 사업주(회사)에서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줄여서 간이세액표라고도 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 엑셀 및 pdf 파일로 다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양식 [바로가기 ▶]

 

 

 

 

 

■ 연말정산 근로소득 과세표준


직장인분들은 1년에 1번 연말정산이라는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가능한 혜택을 정산하여 세금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1년 총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빼서 세금계산 대상으로 인정받는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라 점점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마다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지출 등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과세표준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 달라지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2023년 기준으로 1,400만원 이하부터 세율이 6%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5% 세율이 발생했지만, 과세표준 조정안에 따르면 1,4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세율이 붙게 됩니다. 8,800만원에서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한 세율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1억원 초과 구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명부터 11명까지)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명부터 11명까지)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25,000원)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40%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6,610,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40%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7,369,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7,394,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369,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394,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31,009,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31,034,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상당액)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