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하기
■ 연차수당이란?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연차휴가(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휴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휴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차는 1년 단위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연차를 모두 소모하도록 사용 촉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거나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연차수당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을 뜻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종류
·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 기술/면허/자격 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
· 정기상여금 등
■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해보기
· 월 기본급 : 3,000,000원
· 매월 지급되는 수당 총액 : 500,000원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 : 10,0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5일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12개월) = 4,333,333원
↓
4,333,333원 ÷ 209시간 = 20,734 (시간당 통상임금)
↓
20,734 × 8시간 = 165,872원 (1일 통상임금)
↓
165,872원 × 5일 = 829,360원 (연차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