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합부동산세
매년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세금 고지를 받으실겁니다. 유형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액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지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무료 서식
⬜ 정기고지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하는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분납신고서식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_부동산세제 정상화
2022년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과 기본공제금액 조정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부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까지 확인하세요.
⬜ 2022년 상반기 추진사항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②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③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22년 납부분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이 특별공제가 추가 적용되고 과세기준금액이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주택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합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일부
법인 :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 2.7% 단일세율,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일반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일반공제 9억+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납세자의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① 1세대 1주택자 +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이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12월 15일까지이고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