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로 알아보는 연차달력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내년 달력을 받는 즉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공휴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휴를 확인하고 소중한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2023년은 주말(토,일)을 포함한 휴일은 116일이라고 합니다. 월마다 연차를 사용하기 좋은 일자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3·1절 다음날인 2,3일을 연차를 사용할 시에 3/1 ~ 3/5일까지 5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 사이인 2,3,4일은 연차로 쓴다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3,4,5,6일 총 4일을 휴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8월은 많은 회사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달이죠. 8월 3주에 광복절이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는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까싶습니다. 4일의 연차로 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3년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로 목,금,토,일까지 4일의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는데요. 10월 2,4,5,6일 총 4일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요일인 한글날을 포함해 총 12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열린 해외 여행길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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