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반건강검진 알아보기

어느새 2022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올해 업무 및 프로젝트들 잘 진행하셨는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분들께서 신경 써야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 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매 2년마다 격년으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대상인 직장인의 수도 많고 무료검사이기 때문에 매우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되지만 2년마다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통해 몸에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니까 해오세요~”라는 말만 듣고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기타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직장인이 아니어도 만 2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입사하고 1년이 지난 뒤 다음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갓 입사한 경우라도 사업체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야한다고 알려주고 챙기는 이유는 물론, 직원들을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고의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검진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마치지 않은 근로자수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떤 검사를 받게될까요? 건강검진 항목
1. 문진표 작성
검사 전 제공되는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사 접수 및 대기를 합니다.
2. 진찰/상담
작성하셨던 문진표를 바탕으로 담당의 진찰 및 상담이 있습니다. 앓고있던 지병 병력여부 등을 파악하고 최근 들어 아픈 곳이 있다면 간단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기본적인 신체 측정 및 건강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혈압 측정중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혈액/소변 검사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요단백, 혈색소 등의 검사를 위해서 혈액과 소변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보통 2주정도 뒤에 우편물로 전달되는 데 혈액이나 소변검사 결과를 정리해 통지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혈당 검사이기 때문에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은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공복이 아니면 검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흉부 X-RAY 촬영
주요 장기들의 검진을 위해서 흉부방사선 촬영이 포함됩니다. 물론, 방사선 촬영만으로 모든 심장, 위, 폐, 간, 장 등의 발생질병을 검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이상이 있으시면 이를 구체적으로 담당의에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내시경이나 CT등의 촬영검사 진행여부를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6. 구강검진
건강검진에는 구강검진까지 포함되는데요. 시설 중 치과가 함께 있지 않은 곳도 있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시간 안걸리도록 구강검진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반대로, 간김에 스케일링 비용정도만 부담하고 간단하게 같이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의 가능 여부는 건강검진 예약 시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약 2주 정도 이후에 우편으로 기재했던 자택주소로 전달되며 1차 건강검진에서의 검사결과가 이상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2차 검진으로 더욱 세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11~12월되면 뒤늦게 건강검진을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그해 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약하여 서둘러 기간내에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