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종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란?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등 유망한 벤처기업의 투자목적으로 결성된 기업을 말한다.
즉,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이 당해 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신주에 한함)인수 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시점이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
벤처케피탈 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6.asp
2)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3)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2. 연구개발기업
1) 연구개발 투자기업이란?
직전 사업 연도의 연구개발비(R&D)가 직전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에 대비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
연구개발 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0.asp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용
> 총매출액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4분기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을 말함
(벤처확인)연구개발비산정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3691.asp
3)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 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등) 선정하여 R&D 확인 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4)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사업자등록증명원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98.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3. 신기술개발기업
1) 특허기술(또는 신기술) 개발기업이란?
특허권 · 실용신안권(실시권은 제외) 및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2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특허기술개발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3.asp
신기술개발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9.asp
2) 특허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을 말함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 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특허권 사용계약서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6631.asp
등록 실용신안권 실시계약서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7192.asp
3) 신기술 개발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 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 액의 25/100 이상인 기업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 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 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총매출액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4분기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을 말함
'98년 6월1일에 창업한 기업은 '99년 1월 10일에 특허기술(신기술) 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신기술매출액(수출액)명세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045.asp
4) 특허권 · 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5)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사업자등록증명원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98.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4. 기술평가기업
1) 기술평가 기업이란?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벤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①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②자체기술 개발기업
③특허 · 실용신안 등록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 중 사업화의 정도가 신기술개발기업의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④의장권 등록기업이다
> 벤처기업 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기술평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508.asp
벤처기업평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5.asp
2) 벤처기업 평가 기관으로 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 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3) 자체기술 개발기업
> 확인신청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사업자등록증명원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98.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 확인신청서류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30일 이내의 것)(개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 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벤처기업(사업성,기술성 및 사업성)평가서(기술평가기업)☞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52.asp
5)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 확인신청서류
*벤처기업확인신청서
*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사업계획서 1부
[참고]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 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벤처기업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기준1월 이내)(개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 개시대차대조표
* 기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창업사업계획서 ☞ http://plan.bizforms.co.kr/form/form_view/form_29890.asp
개시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33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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