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사례

1. 창업업종의 선정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가 창출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발전도 급속도로 변천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주기 (Life cycle)가 짧아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어 창업이 가장많은 분야로 각광받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는 크게 나누어 통신 . 반도체, 방송등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창업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벤처기업의 창업이란 이분야의 전문가로서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창업하게 되며 이때 업종 선정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업종선정은 업종분류 code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을 선탹하여야 병역특례, 정부의 지원 정책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매우 중요한 선탹이 되며, 이는 창업자가 고독한 결시믈 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정보통신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또는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업종 선정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사업계획서 ☞ http://plan.bizforms.co.kr/form/form_view/form_29890.asp
 
1) 업종선정의 기본 원칙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경험이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특징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 실패의 위험성은 적은가?

2) 업종선정의 기본순서

 *창업희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면담 (전자통신연구원 애로 기술 상담창구, 중기형 상담창구등) 
 * 후보업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 정보수집 (경쟁상대회사, 시장, 가격, 전망등) 
 * 후보업종에 대한 정보분석, 검토 - 최종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3) 유망 정보통신 사업 아이템의 기본 조건

 *소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고 실속이 있는가? 
 *기술 발전 또는 시장 유행에 맞는가? (저속통신망에서 고속 통신망으로 변화)
 * 대기업 참여할 수 없고 벤처기업이 신속아세 시장에 대처할 수 있고 틈세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가?
 * 소량 다품종으로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새로은 기술로서 타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기간내 충분히 수익을 갖고 다음 아이템으로 기술개발하여 항상 앞 서가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기자본 규모에 걸맞는 아이템을 선정하였는가?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기술을 보유하고 앞서가는 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1) 사업계획서의 작성

선정된 업종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다음 요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것인가? 
 * 주식회사로 창업할 것인가?
 * 창업회사의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가?
 * 자본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업멤버를 구성할 것인가? 
 * 창업회사의 생산 Line을 갖출 것인가? 
 * 기술개발, 제도, 판매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요시장(Market)또는 고객은 누구인가? 
 * 창업으로부터 장기 발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업사업계획서 ☞ http://plan.bizforms.co.kr/form/form_view/form_29890.asp 


 > 사업계획서 구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업종에 따르는 사업의 추진 목적을 기술하고 이에 따르는 창업기업발전 (장기 계획) 가능성을 표현하여 사업승인 인, 허가에 유리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의 기대효과는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효과
- 소득증대효과
- 지방부존자워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 지역특화 산업인 경우)
- 국가 경제에 이치는 효과 또는 수출증대 및 대체 효과
- 고객의 만족효과 (특히 서비스 산업인 경우 고객 만족도를 강조)
* 지역특화 산업을 참고로 표시  

​생산제품및 서비스 내용
주요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은 표준산업 분류체계(5단위번호)를 적용하여 작성하고 상세사양 및 상세내용과 주요 수요처, 고객을 명기한다, 예를들면 - 부품인 경우 주요 최종제품과 생산하는 기업 또는 제품명만 표기- 서비스 산업인 경우 주요 고객을 표기한다. 기타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하업은 앞으로 발전가능을 전제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상세 내용이 필요하면 이에 따르는 상세내용을 설명한다.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 용도 특징등을 기술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 어떤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누구를 고객으로 하여 서비스 한 것 이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생산(서비스) 및 판매(영업)계획
창업 당시 사업 계획서에 기술하고 생산 및 판매 계획은 3차년 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차연도의 생산,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을 국내판매, 수출로 분류하여 표기하며, 제 2차 연도 및 제 3차연도는 매년 10-20% 성장률을 고려하여 매년 증가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
공업 발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등 12종류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에 0표로 표시한다.
 

 시설내역 및 소요자금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때는 공장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사무실겸 영업장)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 사무실 면적 및 임대금액  
 - 사무실 비품 목록 
 - 운반기구 목록 
 - 통신비품 
 - 기술개발 기자재 
 - 후생복지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규묘(수량), 단가, 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종합한다,

 

 

자금조달 계획
자금은 창업회사 설립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을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구분하여 Balance가 맞도록 작성한다,

 

 

기타사항
창업회사가 제품생산 공장을 확보하고 출발할 경우는 이에 따르는 부가적인 업무가 수반 되는데 이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장인 경우 기존 생산 공장의 생산액과 창업후 생산액 
- 공장보유 시설 현황 : 대지, 건축물명세, 기계설비 명세등 
- 신규공장을 건설할 경우 : 관리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점검하여 용지에 대한 지역 검토, 용도변경 해당사항 용도지역 구분, 공장건물 및 부대설비 배치도, 환경 오염방제 계획(대기, 수질분야, 소음 , 진동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2조 12항의 관련기재 사항으로
* 공장설립신고
* 환경평가
* 소방설비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배호시설 설치허가등 해당 지방의 인, 허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추정 재무제표 작성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자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는 매우 복잡하여 기술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단수화한 손익계산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표준 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 부기 매출 :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총금액에서 매출원가와 경비를 차감하여 손실 또는 이익을 산출한다.

 

 

> 현금흐름 창업기업을 운영하면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로부터 자금 회전의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자금계획에 중요한 경영지표로 활용된다.

 

​

​

3. 창업기업의 설립등기

 


창업은 개인기업으로 출발하는 경우 개인이 출자하며, 동시에 경영자로서 즉, 개인기업은 고유과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별도의 상업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성 등을 고려한 창업투자회사 자금동원 등 법은으로 설립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기반이 되므로 본절에서는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으로서 법인 설립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인이 준비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문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기술 또는 신개발제품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든가 또는 중소기업 상담실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시책, 금융, 법률, 세무, 공장입지등 경영전반에 관한 애로 상담을 받을수 있다. 또한 생물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애로기술 상담은 생명공학 연구소 생물산업벤처창업지원단의 애로기술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시장수요, 앞으로 기술발전 추세, 동종업종의 현황등 창업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설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전반에 자문을 받고자 할때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이용하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 


1) 법인설립 등기

법인으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은 주식회사로 인식할 정도로 법인 기업은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형태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설립할때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체를 인수하여 발기인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발행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 주식에 대해 주주를 공모하여 모집하는 형태로 구분 
 

 단계별 실무​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다음 3단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게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다.
 *회사 대표자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완비하고 
 *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실시하고 
 *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 창업 대표자가 스스로 법원 및 세무서를 찾아 다니며 법인설립 등기, 설립 신고하는 것보다 시간의 절약과 경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주식회사설립절차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19.asp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50.asp


2) 법인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기로 신청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법무사와 협의하여 본인이 작성된 서류로 감수하고 보완사항등 협의를 거쳐서 완성되면 제 2단계인 설립등기 순서로서 이수순은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지방법원 등기를 완료하면 창업회사 설립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사에게 넘겨준 서류중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될곳은

 

*공증용 위임장 : 발기인 전원 
*감사 취임 승낙서 : 감사 
* 법인 인감신고서 :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법률 사무소에 받아야 할 공증서류는 정관, 창립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으로서 공증을 받아서 설립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23.asp 

 


4. 법인설립 사례 및 제안
 


1994년 11월 3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업무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받아 연구원 창업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만해도 연구원 출신 선배 창업기업도 많지 않았으며, 또 연구원 창업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 창업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읽어 본 후 직접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소에서 10여년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해온 나로서는 책의 내요엥 낮선 용어가 많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또 법인설립에 필요한 수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관공서와 은행등을 다녀야 함을 알게 되었으나 여러가지 창업준비 (기술개발/ 자금마련/ 사무실 환경구축/ 인력확보 등)을 해야하는 나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때 몇 개월 전에 창업한 업체 사장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했더니 사무실이 있는 관할 구청 근처의 법무사를 찾아가서 몇십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법인설립을 대행해 준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뒤져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고하여 찾아갔다. 구비세류와 세금, 수수료등 준비사항을 알려주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이렇게 많을줄 몰랐다.

 

발기인 7인에 대한 개인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사회의사록, 창입총회 의사록, 정관등은 법무사가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준다. 법인설립 신청서류의 각 장마다 발기인의 개인인감 도장을 무수히 찍어야(간인) 하며 이때 도장날인이 1개만 누락되어도 안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무사가 미리 검토를 다 해준다( 서류에 수백갸의 도장을 찍은것으로 기억됨)

 

법인을 빨리 설립하려면 한사람이 발기인 전부의 개인인감 도장을 다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시 즉시 찍으면 되나 개인 재산과 관계되는 인감도장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누락된 (해당인감) 도장을 일일이 본인에게 찍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설립자본금을 지정한 주거래은행 ( 교통이 편리한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좋음)의 별단예금에 가입한 후 주금납입 증명서를 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비로서 모든 구비서류가 완료된다. 법무사가 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가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세공과금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세,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법무사에게 주면 서류접수에서 등기증 수령까지 모두 처리해준다.

 

참고로 자본금 규모가 큰(1억원이상) 경우 각 주주 (고액주주) 들이 출자한 금약으로 수표를 나누어 준비한후 별단예금에 입금하는것이 좋음. 나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으로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주주들로 받은 출자금을 모두 합쳐 1억 5천만원 짜리 수표 한장으로 별단예금에 입금하였더니 은행 담당직원이 " 1명이 1억원 이상 입금할 경우 차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수 있다" 고 하였다.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해 줄수 없으니 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하라고 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법인설리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부해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첫째, 법인설립에서 사업자등록까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일괄위임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고,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해 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창업자가 직접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위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그 시간에 사업준비( 기술개발, 사업계획, 시장조사, 영업등)를 하도록 하라.

 

둘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유능한 곳을 선택하라.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은 물론 기업활동에 필요한 회계(기장)까지 맡기는 것이 좋으며 사업초기에 회계처리 (세무관련)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를 대부분의 창업자가 모르므로 수시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친절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례는 년초의 경우이며, 관련법규가 매년(수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창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류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676.asp

벤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