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2)

4. 기술지원
 
1) 현장애로기술 지원

 >목적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기술 조사 발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정보의 DB 제공 및 Web site 서비스 
 
>주요지원내역

 *정보통신 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지원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위한
 - 중소기업 애로기술 접수 및 상담 
 -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실사 및 기술 지원  

*중소기업 전용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 기술 전문인력, 시장 및 기술동향 관련 기술 정보 제공
- 공용실험실 보듀 장비 제공
- ETRI보유 이전대상 기술정보 제공
-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방법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제품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지원팀 운영
- 중소기업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실사
- 현장 애로기술 실사 및 기술지원 결과 통보


기술지원 가능시 : 애로기술 지원전담 팀
기술지원 불가능시 : 불가능 사유통보 / 외부 전문가 알선
 
- 국책기술과제 및 산학 연공동연구과제 참여유도  

* 중소기업 전용 종합정보 DB 구축 및 Web site서비스

 - 정보통신 기술 정보 DB구축
연구소 , 대학교,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DB
중소기업 관련 시장 , 기술동향 DB (해외 전문 정보 용역업체 활용) 
 - 공용실험실 보유장비 DB 구축
 - 임대지원 가능한 시험계측 장비 목록 제공
ETRI내 활용 가능한 시험 계측 장비 목록 제공 
 - 이진대상 기술 DB구축
이전대상 기술 세부 내용 제공
- Web Site 개설
기존 유망중소기업 정보 광장과 연계
애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 접수 절차 안내
현장 애로 기술 실사 계획 안내
공용 실험실 이용 절차 안내 
 
* 5개분야의 애로기술 지원 전담팀 운영

 - 임무
눙소기업 애로 기술 상담 및 기술 지원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실사 및 기술지원
유망중소기업 기술지도
기술분야별 시장 및 기술동향 정보 제공 
 - 기술지원분야
유선통신 분야
무선통신분야
컴퓨터 / 멀티미디어 분야
S/W 분야 
 - 분야별 전담팀별 구성
팀별 5-10명 ETRI 전문가 구성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빙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10344.asp
   기술지원보고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2149.asp 


2) 개방실험실 및 계측장비지원

 >목적

 *정보통신 중소기업 미보유 시험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Open Lab 공간마련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자에 대한 시험 / 측정기술 및 장비활용교육지원
 
 *실험공간 마련으로 기술인력의 공동활용, 공용실험실을 개방화하므로서 중소기업형 핵심기술의 산, 연 협동체제 구축
 
 *전담인력 및 장비지원에 의한 실질적 기술 지원 
 
>지원내역

 *정보통신 중소기섬Web Site 를 이용한 DB 서비스
- 공용실험실 보유장비 DB 구축
임대 지원 가능한 시험계측 장비 목록 제공
ETRI 내 활용 가능한 시험계측 장비 목록 제공
공용실험실 이용절차 안내 
 
*정보통신 중소기업 계측 시험 장비 및 공용실험실 이용지원
- 공용실험실을 개방화 하므로서 중소기업형 핵심기술의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 실험공간마련으로 기술인력의 공동활용
- 중소기업 기술자에 대한 시험 / 측정기술 및 장비활용 교육지원
- 전담인력 및 장비지원에 의한 기술지원 
 
*시험 계측 관련 기술 교육/ 자료 및 기술지원 

*시험장비 및 측정이론 기술서 발간 
 
*시험측정 분석서 발간 배포
 
*연구원 (ETRI) 의 시험 측정 전담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중장비임대차계약서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6416.asp
물품반출증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0915.asp

 


5. 인적지원
 


1) 산업체 병역 특례지원

 >목적

 *산업기능 요원제도는 병역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 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 역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처하는 제도 
 
 *정보통신부는 병역법 제 72조 및 73조 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병무청에 추천(매년8월말)
병무청(병무심의회)에서 선정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신규 신청업체는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 추천


 

 

 

 산업체재직증명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9579.asp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366.asp
 사업자등록증(법인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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