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및 등록
1. 벤처기업 확인 및 절차
1) 확인방법
세무서·신용보증기 관·증권업협회등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업무를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등의 확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벤처기업들이 통상산업부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며, 벤처관련시책 집행기관과 기업간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는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절차
>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 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등) 선정하여 R&D 확인 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98.asp
> 특허권 · 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벤처기업 평가 기관으로 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 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 확인 신청 서류(자체기술 개발기업)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확인 신청 서류(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30일 이내의 것)(개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 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확인 신청 서류(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벤처기업확인신청서
*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사업계획서 1부
* 벤처기업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기준1월 이내)(개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 개시대차대조표
* 기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창업사업계획서 ☞ http://plan.bizforms.co.kr/form/form_view/form_29890.asp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2. 벤처기업 등록
첫째, 연구개발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100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면 연구소등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100이상인 기업(주식, 전화사채 포함)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이하"산정비율"이라한다) 인 기업으로 해당되는 특허기술이 있는 기업은 매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우수신기술 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의 유효기간내에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연구개발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0.asp
특허권사용계획서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663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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