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확인(신청)서 ◎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시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적용 ◎ 근거법령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ㅇ고용보험법상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하는 기업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호) ◎ 구비서류 제출 ① 중소기업확인(신청)서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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