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임의지정 통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