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부등규 제60)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부등규 제60조) : 인감증명서를 인정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신청은 특히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의 확인 또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할 때 그 허가, 동의 승낙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신청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 각 항과 같으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