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등)입니다.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46조 제1항 제6호)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 46조 제1항 제6조) :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이나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