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등)입니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46조 제1항 제4호)/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46조 제1항 제5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부등규 제46조 제1항 제4호)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대리권한증서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부등규 제46조 제5항). 한편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기록에 직무대행자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민법 제52조의2, 상법 제407조)...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