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1)입니다.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중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1) :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한편,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에서 을 명의로, 을에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병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물론이고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