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설] 내용증명(임대차계약 갱신거절)(전문가가이드북) 미리보기](https://www.bizforms.co.kr/sample_openpreview/sample_27484_1.jpg)
변호사 해설이 포함된 전문가 가이드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함
임대인이나 가족의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한 사용
건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재건축이나 대수선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또는 보증금 미회복
임대차계약의 중요 조건 위반 행위
약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통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통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정확한 시점 계산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거절 무효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 확보
배달증명서와 내용증명서 원본 보관 필수
법무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해설과 실무 노하우가 포함된 전문가 가이드북
복잡한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 제공
관련 판례와 실무 사례를 통한 구체적 적용 방법 안내
실제 업무에서 유용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