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근로자가 회사의 사용 촉구에도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날짜를 직접 지정해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1차 촉구 이력(일자, 회신기한, 미회신 여부)을 상단에 남기고, 회사가 지정한 사용 일정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연차촉진제도의 2단계 절차를 밟고 있음을 문서 자체에서 증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차 촉구는 언제, 몇 번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구(10일 이내 사용시기 통보 요청),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로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하는 2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 2차 통보에 해당합니다.
💡 작성 팁
이 통보서는 연차촉진제도의 법정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촉구일자와 회신기한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이 2차 통보서를 작성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회사가 의도한 수당 지급 면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정 사용 일정은 근로자의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계를 검산하고, 가능하다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로 안배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일자는 너무 촘촘하게 몰아넣기보다 월별로 분산해,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송 및 수령 증빙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절차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절차 요건이 엄격하므로, 최초 도입 시에는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차 촉구 서식부터 이 2차 통보서까지 전체 절차가 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