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을 정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서입니다. 9단계 작성 가이드와 4개 영역 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아,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당사자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빠짐없이 협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 협의 관련 참고할 점
양육비 금액은 부모가 임의로 정하기보다 자녀의 나이, 교육·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평상시 일정뿐 아니라 방학·명절 등 특별한 시기의 일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의 절차까지 미리 정해두면 이혼 후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가족관계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과정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 팁
이 협의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당사자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해 오탈자 없이 기재하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표를 빠짐없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생활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적당히"가 아니라 지급인,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정기금/일시금), 구체적 금액, 지급일, 지급계좌까지 모두 명확히 기재하고, 치료비나 고액 교육비 같은 추가 비용의 부담 기준도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