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상과 다를까
평균임금 계산부터 퇴직소득세까지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금 세전·세후 비교
어림짐작한 금액과 실제 평균임금 기준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퇴직금은 "월급×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뗀 게 실제 수령액이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왜 예상한 금액과 다를까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월급×근속연수"로 어림짐작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연차수당도 3/12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과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전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6~45% 누진세율로 계산되는데,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근속 5년 안팎의 일반적인 퇴직금 수준에서는 실효세율이 1~3%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막연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적더라"는 반응이 흔한 이유입니다.
내 퇴직금 세전·세후 비교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어림짐작한 금액과 실제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세금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 포함)을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1년 미만 근속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근속연수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어림짐작 | 월급×근속연수 |
| 법정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 세후 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 DC형 가입자 | 회사 납입금+운용손익(평균임금과 무관) |
근로기준법 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기준이며 2026년 8월 현재 유효한 법정 기준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금을 뗀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그대로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에 놀란 사람들의 흔한 사례만 골랐습니다.
아래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월급만 곱해서 계산한 경우
월급×근속연수로 어림짐작한 김OO씨는 상여금이 반영된 실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세전 금액만 알고 있던 경우
세전 금액만 확인했던 박OO씨는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했습니다.
DC형인 줄 몰랐던 경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놓은 걸 몰랐던 정OO씨는 평균임금 계산과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진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때 특히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을 받기 전에 자주 놓치는 상황들입니다.
먼저 내가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DC형이라면 이 페이지의 평균임금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수령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금액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퇴직금은 왜 월급×근속연수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3/12만큼 반영돼 단순 계산과 달라집니다.
Q2.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Q3. IRP로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절감 폭은 수령 방식과 기간에 따라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DC형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 손익으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의 평균임금 기준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통장 찍히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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