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 멘트의 실체
면담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까지 근거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 진단
실제로 들은 말을 고르면 근거가 있는 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 대응 3단계
면담 전후로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사직 의사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 면담에서 나오는 승진이나 연봉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르는 문제이므로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습니다.
회유가 나오는 건 내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이 빠지면 회사는 채용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사이의 업무 공백은 남은 사람들이 나눠 집니다. 면담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그 비용을 미루거나 줄이려는 협상이지, 나를 특별히 아껴서 나오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 전제를 먼저 잡아두면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대체 비용
채용 공고, 면접, 교육까지 다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인수인계 공백
후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업무가 비는 구간이 생기는 걸 늦추고 싶어 합니다.
연쇄 이탈 우려
한 명이 나가면 팀 안에서 뒤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더 생길까 봐 경계합니다.
내가 들은 말, 근거가 있을까
면담에서 실제로 들은 말과 가까운 걸 모두 골라보세요(중복 선택 가능).
자주 나오는 말,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고른 여섯 가지를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 구분 | 면담에서 나오는 말 | 실제 기준 |
|---|---|---|
| 처우 개선 | 승진과 연봉 약속 | 서면 없으면 확인 곤란 |
| 인수인계 | 후임 올 때까지 근무 | 퇴사일과 별개인 협의 사항 |
| 손해배상 | 인수인계 미이행 시 청구 | 실손해 입증 책임은 회사 |
| 사직서 수리 | 수리 전까지 퇴사 불가 | 기간 경과 시 효력 발생 |
| 사직서 날짜 | 공란으로 제출 요구 | 임의 기재 위험 |
| 이직사유 | 회사가 알아서 기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좌우 |
2026년 기준, 확인할 근거 조항
면담 자리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조항과 실무 영향을 묶어뒀습니다.
| 근거 | 핵심 내용 | 실무 영향 |
|---|---|---|
| 민법 제660조 | 수리 없어도 기간 경과 시 해지 | 퇴사일 확정 기준 |
| 대법원 99두8657 | 도달한 사직 의사는 철회 제한 | 제출 시점 신중 |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 사전 약정 무효 |
| 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 목적 통신 금지 | 평판 압박의 한계 |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 퇴직금·연차수당 기한 |
면담 전후,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순서를 정해두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면담 전, 퇴사일 확정
취업규칙 기한과 민법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둡니다.
2. 면담 중, 즉답 대신 보류
처우 제안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말하고 즉답하지 않습니다.
3. 면담 후, 내용 기록
오간 말을 메일로 정리해 보내 상대의 회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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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 면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통고 후 1개월 또는 월급제라면 통고한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부터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마음이 바뀌면 낸 사직서를 되돌릴 수 있나요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2000. 9. 5. 선고 99두8657). 다만 합의해지를 청약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 결국 제출 자체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3. 인수인계를 안 하면 정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해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이직사유는 회사가 알아서 적어준다는데 맡겨도 되나요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르는 항목입니다. 실제 경위와 다르게 기재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거나 반대로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퇴사 경위 그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발급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신청자면담표 다운로드
회사가 면담에서 무엇을 기록하는지 보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퇴직신청자면담표
퇴직 신청자와의 면담 내용을 항목별로 기록하고 저장,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가 면담에서 어떤 항목을 남기는지 미리 보면 내가 어떤 답변과 기록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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