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의 법적 근거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거절 사유 진단
상사가 말한 이유를 고르면 그 거절이 정당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꺼내는 법
기록을 남기면서 연차를 다시 요청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연차는 회사가 승인해주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권리이며, 법에는 회사의 승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뿐이고,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2025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단체협약이 정한 사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청구는 회사의 날짜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청구하는 순간 그 연차는 이미 성립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 어디에도 회사가 연차를 허가하거나 반려할 권한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날짜를 직접 정해 청구하면 그 자체로 연차를 쓸 권리가 구체화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다른 날짜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승인권
연차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권한은 근로기준법에 아예 없는 개념입니다.
내가 들은 이유, 정당한 거절일까
상사에게 실제로 들은 말과 가까운 걸 모두 골라보세요(중복 선택 가능).
정당한 거절과 부당한 거부,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반려처럼 보여도 아래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 구분 | 정당한 시기변경 | 부당한 거부 |
|---|---|---|
| 운영 지장 정도 | 대체 인력 확보 불가 | 단순 업무량 증가 |
| 판단 근거 | 신청 시점의 구체적 사정 | 막연한 성수기 인식 |
| 대안 날짜 | 다른 날짜 함께 제시 | 대안 없이 반려 |
| 사유 확인 | 요구하지 않음 | 사유 소명 요구 |
| 규정 유무 |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한 | 상사 개인 판단 |
2026년 기준, 꼭 알아둘 판단 기준
최근 판례로 기준이 한 차례 정리된 만큼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근거 | 핵심 내용 | 실무 영향 |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 거절 요건의 근거 |
| 대법원 2021도11886 | 단체협약 사전 신청 기한 존중 | 기한 준수 필요 |
|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법 거부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육아기·임신기 단축 기간 출근 간주 | 연차 일수 산정 반영 |
|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다시 말 꺼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밟으면 두 번째 요청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1. 기록 남는 경로로 재신청
구두 대신 사내 시스템이나 메일로 날짜를 다시 지정해 신청합니다.
2.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
어떤 업무가 왜 불가능한지 회신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3. 그래도 막히면 진정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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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거절당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1. 연차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는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법정휴가라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사유를 대지 않았다는 것은 시기변경권의 요건인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것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냥 쉬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 청구했고 회사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신청 기록과 거절 사유를 남겨둔 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사전 신청 기한은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대체 인력 확보 등에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면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까지 연차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기한은 그대로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Q4. 계속 거절당해서 해를 넘기면 남은 연차는 사라지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밟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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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 시기를 지정하고 통보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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