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규정
매달 개근하면 다음 달 생기는 연차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연차 발생일 계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못 쓰면 소멸
이 연차는 입사 1년 시점에 사라진다는 사실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입사 1년 미만이어도 매달 개근하면 다음 달 연차가 1일씩 생긴다.
- 최대 11일까지 미리 쓸 수 있고, 수습 기간이어도 상관없다.
-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신입사원도 연차, 진짜 있을까
"연차는 1년을 채워야 생긴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얘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는 신입사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전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으로 받은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미리 당겨쓴 것으로 보고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차감 규정이 없어졌고,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는 이듬해 15일과 완전히 별개로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안내하는 회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연차 1일, 5월 2일에 또 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매달 쌓이면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 뒤 15일과는 완전히 별도로 계산됩니다.
내 연차 발생일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소멸 예정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결근·지각 등으로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다면 실제 발생 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멸일은 회사의 연차 정산 기준(회계연도 등)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로 고정됩니다.
재직 개월수별 연차 발생표
개근한 달만큼 연차가 그대로 쌓입니다.
| 재직 개월수 | 누적 발생 연차 |
|---|---|
| 1개월 개근 | 1일 |
| 3개월 개근 | 3일 |
| 6개월 개근 | 6일 |
| 9개월 개근 | 9일 |
| 11개월 개근 | 11일 (최대) |
| 입사 1년 시점 | 별도 15일 새로 발생 |
근로기준법 60조 2항·7항 기준이며, 2026년 8월 현재 유효한 법정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특히 헷갈리는 상황만 골랐습니다.
아래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수습 기간 중이어도
수습 3개월차 김OO씨는 "수습 땐 연차가 없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 3일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결근한 달이 있다면
몸살로 하루 결근한 박OO씨는 그 달의 연차 1일만 발생하지 않았고, 앞뒤 달에 이미 쌓인 연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년 안에 못 쓰면
바빠서 연차를 못 챙긴 이OO씨는 입사 1년째 되는 날, 그동안 쌓인 9일이 한꺼번에 소멸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때 특히 확인해보세요
신입사원 연차와 관련해 자주 부딪히는 상황들입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엔 연차를 쓸 수 없다"거나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고 안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사 첫해에 몰아서 못 쓴 연차는 그대로 소멸되니, 발생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정기 연차까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로 총 발생일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수습 기간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수습 기간이어도 연차 발생과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급여를 감액하는 것과 연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루 전체가 아니라 반나절만 쓰고 싶다면 반차·반반차 차이를 참고해 필요한 만큼만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Q2. 이번 달에 결근이 있었으면 연차가 아예 안 생기나요
그 달만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달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나 다음 달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3. 1년 미만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을 막았거나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 전에 챙기세요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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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신입사원 연차까지 자동으로 누적 관리되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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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목록, 연차입력, 정산입력, 월별·일별 사용대장, 연차사용내역서, 연차정산서까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자동 누적 관리되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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