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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 교부 및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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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3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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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자
- 2003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3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록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 본점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점법인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법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 유의사항
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
ㆍ 지급조서 제출
본점에서 일괄제출(지점분에 대해서는 지점 등록번호기재)
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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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승인자
-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3년 7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3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반기별 납부자의 환급신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중에 환급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징수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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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 연간 제출한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상호대사요령
|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
| 소득지급 |
1. 인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
| 2. 총지급액 |
총급여[ 계( )의 (115)합계]+[비과세소득( )계] |
| 징수세액 |
3. 소득세 등 |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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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촌특별세 |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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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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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서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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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할 때에는 1권당 200매 이하(자료총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매단위로 편철)로 편철하고 편철단위마다(각권마다)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보급프로그램 또는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 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승인자도 지급조서는 2003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
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뒤에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등에
대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할 수 없음 |
◑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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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① 근로 퇴직소득자료 :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② 사업소득자료 : 직전연도에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경우
-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는 근로·퇴직· 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 주의사항
①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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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제출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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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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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02-397-2431∼51
ㆍ
대전청 042-620-3363∼4
ㆍ
대구청 053-350-1368∼9 |
ㆍ 중부청 031-229-4413∼4
ㆍ 광주청 062-370-5367∼8
ㆍ 부산청 051-750-73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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