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할 사항(법원)
1.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본건에 관한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간행물의 제출,
출원인 명의 변경, 출원인 명칭 또는 주소변경, 출원 변경, 출원 분할, 출원 보정,
증명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거절사정 또는 심결에 대한 불복항고 심판청구,
대법원에의 상고, 출원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물건의 하부를 받을 권한 및 본 건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권한.
2. 본건에 관한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원 및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권한과, 본건의
등록료 및 특허료 납부, 특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리인으로서
행할 권한 및 본건에 관한 권리의 실정 전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및 그 법령
또는 이들에 의한 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
3. 본건에 관한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 신청, 청구 및 소송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권한.
4. 상기 제1항에 관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신청, 재정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답변,
취하, 기타 본건에 관한 제출서류 및 물건의 하부를 받을 권한.
5.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의 이중출원,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이중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절차.
6. 상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복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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