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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관리
51. 정부 공문서 서식 54. 공문서 규격 57. 공문원 연금 60. 정부 공문 서양식
52. 공문 작성 방법 55. 수련회 공문 58. 대외 공문 양식 61. 정부 공문서 관리 규정
53. 공문서 관리 56. 공문배 59. 무료 공문 서식 62. 공문 문서

▶ 공문서

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슬라이드등도 포함)

2. 공문서의 특징
: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 의견 배제, 공적인 의견표시, 문서규격과 양식, 체제의 표준화

3. 공문서의 성립
1)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4)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4.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1) 공문서의 성립 시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결재 후 성립
2)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단, 공고문서의 경우 다른 법령 및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

5. 공문서의 종류
1) 법규문서

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나. 조문형식(법률 작성시 사용되는 조항을 담은 형식)으로 작성. 누년 일련번호
다. 공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

2) 지시문서 : 일정 사항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가.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하는 명령. 조문형식 or 시행문 형식.
나.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다. 예규 :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누년일련번호
라. 일일명령 :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고시, 공고하기로 작성한 문서.
가. 고시 :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나. 공고 : 일정사항을 일바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

5) 일반문서
가. 회보 : 행정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 기관에 업무 연락. 홍보 등 일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나. 보고서 :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또는 건의 할 때 작성하는 기안문 형식의 문서.

6. 문서작성의 요건 :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용이성

▶ 공문서 규정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96·5·3]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6·5·3]

②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96·5·3]

③전자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96·5·3]

④민원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96·5·3]

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①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등을 위한 문서 및 상급기관의 예규등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이하 생략) 공문서 관련 규정 제2장 1절 7조 ∼ 3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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