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의 구성
1. 두문 : 발신기관명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문서
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경유, 수신, 참조)
2. 본문 : 제목, 내용, 첨부
3. 결문 : 발신명의, 수신처
4. 발신기관명 :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최소 60mm ∼ 80mm로
정중앙에 입력
5. 우편번호 및 주소 : 주소의 길이가 길때는 도, 시, 군, 면, 리는
생략가능.
6. 문서번호
1) 기관기호, 분류번호, 문서등록번호(연도별 일련번호)
2) 기관기호 : 문서 작성 기관명의 약호로 된 두 글자, 숫자인 경우 한글 표기
3)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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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분류번호 : 앞의 두자리
나. 2차 분류번호 : 셋째 자리
다. 3차 분류번호 : 넷째 자리
라. 4차 분류번호 : 다섯째 자리
예) 사자 12345-96 사자:사무자동화
이오 12345-96 이오:감사원2국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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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문서 보존기간 :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8. 수신란 |
1) 경유 : 경유가 없으면 발송은
경유에 기재된 기관으로 함.
2) 수신 : 수신처가 둘 이상이면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고 기재하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처를 기재함.
3) 참조 : 문서를 직접 처리할 주무 부서장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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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신명의 : 최대 문자의 길이는 80mm ∼ 120mm이내
▶ 공문 기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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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3조) :
공문서,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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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 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
드·전자문서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인·허 가신청서, 등록원서, 청원서
등)
2) 사문서 : 사신(私信) * 사문서 → 행정기관 접수 →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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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 대상에 의한 구분 : 대내문서 , 대외문서
3 성질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7조) |
1) 법규문서 : 법규사항 규정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조례 및 규칙
2) 지시문서 :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지 시하는 문서
- 훈령,지시(행정지시:상급→하급), 예규, 일일명령(당직·출장명령 등)
3) 공고문서 : 공고(시험시행공고, 입찰공고), 고시(수업료 및 실험실습비 기준 고시)
4) 비치문서 : 비치대장, 비치카드류의 문서(비치하여 사용함 : 근 무상황부)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을 요 구하는 문서
6) 일반문서 :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은 문서로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 (회보,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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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단계에 의한 구분
접수문서 공람(선람)문서 기안문서 이첩문서 결재문서
미결문서 시행문서 완결문서 보관문서 폐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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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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