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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문서
61. 정부 공문서 관리 규정 64. 공문서 보존 년한 67. 유치원 공문 서식 70. 외부 공문
62. 공문 문서 65. 공문서 보존 연한 68. 학원 공문 71. 정부 공문서
63. 공문 서류 66. 영문 공문서 69. 무료 공문 72. 팩스 공문

▶ 공문서의 구성

1. 두문 : 발신기관명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문서 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경유, 수신, 참조)

2. 본문 : 제목, 내용, 첨부

3. 결문 : 발신명의, 수신처

4. 발신기관명 :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최소 60mm ∼ 80mm로 정중앙에 입력

5. 우편번호 및 주소 : 주소의 길이가 길때는 도, 시, 군, 면, 리는 생략가능.

6. 문서번호
1) 기관기호, 분류번호, 문서등록번호(연도별 일련번호)
2) 기관기호 : 문서 작성 기관명의 약호로 된 두 글자, 숫자인 경우 한글 표기
3) 분류번호
가. 1차 분류번호 : 앞의 두자리
나. 2차 분류번호 : 셋째 자리
다. 3차 분류번호 : 넷째 자리
라. 4차 분류번호 : 다섯째 자리

예) 사자 12345-96 사자:사무자동화
이오 12345-96 이오:감사원2국5과

7. 공문서 보존기간 :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8. 수신란
1) 경유 : 경유가 없으면 발송은 경유에 기재된 기관으로 함.
2) 수신 : 수신처가 둘 이상이면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고 기재하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처를 기재함.
3) 참조 : 문서를 직접 처리할 주무 부서장을 찍는다.

9. 발신명의 : 최대 문자의 길이는 80mm ∼ 120mm이내

▶ 공문 기본 양식

공문 기본 양식

▶ 문서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3조) : 공문서, 사문서

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 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 드·전자문서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인·허 가신청서, 등록원서, 청원서 등)
2) 사문서 : 사신(私信) * 사문서 → 행정기관 접수 → 공문서

2. 유통 대상에 의한 구분 : 대내문서 , 대외문서

3 성질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7조)
1) 법규문서 : 법규사항 규정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조례 및 규칙
2) 지시문서 :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지 시하는 문서
- 훈령,지시(행정지시:상급→하급), 예규, 일일명령(당직·출장명령 등)
3) 공고문서 : 공고(시험시행공고, 입찰공고), 고시(수업료 및 실험실습비 기준 고시)
4) 비치문서 : 비치대장, 비치카드류의 문서(비치하여 사용함 : 근 무상황부)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을 요 구하는 문서
6) 일반문서 :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은 문서로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 (회보, 보고서 등)

4. 처리 단계에 의한 구분
접수문서 공람(선람)문서 기안문서 이첩문서 결재문서
미결문서 시행문서 완결문서 보관문서 폐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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