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발송
1. 시행문은 문서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거나 처리과에서
발송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문서심사관이 발송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직접 발송하게 할 수 있으며,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2.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시행문작성방식에 따라 문서과 또는 처리과에서 발신하여야
한다.
3.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문서발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