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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포기 각서
11. 지급각서 14. 상속 포기 각서 17. 지불 각서 양식 20. 포기 각서 양식
12. 차량 포기 각서 15. 각서 서식 18. 보안 각서 21. 친권 포기 각서
13. 각서 양식 16. 신체 포기 각서 19. 재산 포기 각서 22. 하자 이행 각서

▶ 신체 포기 각서

각서란 작성자가 성인이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거의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은 원칙적으론 각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서로 작성한 것과 효력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말로만 약속해 두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각서라는 문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공증을 요구하는 취지도 마찬가지이다.

각서는 강압이나 폭행 협박등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각서가 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민법은 제103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행위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되어진다.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약속(각서)엔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인이 정한대로 되는 것이 우리법의 '사적자치의 원칙' 이다. 그러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는 국가가 개인간의 약속이라도 개입하여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에를 들자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민법103조는 소위 법적으론 '일반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법자체에서 금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무엇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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