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문청구서 작성방법
주문자(도급인)의 주문서에 대응하여 '주문청구서'는 수급인이 주문자의 주문(의뢰)을
수급인이 확실하게 승낙했다는 것, 즉 주문서에 기재된 주문에 대하여 외주,도급계약이
확실히 성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주문청구서에는 [20○○년 ○월 ○일자 주문서 기재의 주문을 정히 승낙하였다]라고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문서나 주문청구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주문서와 주문청구서를
별도의 문서로 하지 않고, 주문서의 여백부분에 [본 주문을 정히 승낙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수급인에게 서명날인시키면 양자를 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작성하게 될 기본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제○조 '갑'(주문서)으로부터 '을'(수급인)에 대한 주문은 그 때마다 주문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을'이 이것에 대하여 주문서 수령 후 ○일 이내에 불승낙의
취지를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주문을 이의 없이
승낙한 것으로 한다.
1회성으로 종료되는 계약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되거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주,도급계약의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을 기재해 두면 수 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문서의
수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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