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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서식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세액 상당액을 표로 만들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표를 말한다.
2. 원천징수(국세기본법)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3.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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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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