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양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화학류의 종류 및 수량, 폐기 사유/방법/장소/일시/책임자, 위해예방방법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