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건설업 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표등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