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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서식입니다. 고소 취하서는 고소인이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합의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철회하고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 고소 취하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 취하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일방적 의사 표시이므로 제출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취하 후 재고소 불가 원칙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상 재고소가 차단되므로 합의금 수령 또는 합의 조건 이행 확인 후 취하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
- 합의 이행 완료 후 제출 원칙 :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는 경우 합의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면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민, 형사 수단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 구분 : 고소 취하는 형사 절차상 처벌 의사 철회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민사 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확히 인식한 후 서명해야 함
💡 작성 TIP
고소 취하서는 합의금 수령 또는 합의 조건 이행을 완전히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만 서명하세요.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에 "합의금 입금 확인 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합의금 미지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취하 효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리와 공무를 같이 맡게 되었는데 건축공사지명원 지시를 받아서 너무 생소했는데 비즈폼에 이런 서식들이 있었네요. 서식은 다운받았고 그래도 생소하지만 이것저것 알아...
건축 공사지명원 (심플 노랑)
인테리어 회사라 견적서 작성할때 품목과 규격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렸어요.
비즈폼 엑셀서식 맞춤제작을 알고 의뢰 드렸는데, 담당자분께서 진행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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