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_의의 등)입니다. 의 의/요 건/청 구/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 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고,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사실을 진술을 듣는 절차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원래 증인신문은 수소법원의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소법 221조), 이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임의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제도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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