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 비공유확인청구·별거조항 조정신청)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 확인 청구/별거조항 조정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확인 청구 : 1. 채권자인 원고와 소외 채무자 홍길동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10본 1234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한 압류목록 중 압류번호 제3456호 압류물 ○○○에 대하여 피고는 2분의 1 공유지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거조항 조정신청 :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1.부터 1년간 별거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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