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_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일반무적자로서 부모도 무적인 채 사망한 경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6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무적자로서 부모도 무적인 채 사망한 경우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87로 정하고 신청인을 본인으로 하여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함을 허가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경우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6로 정하고 신청인을 본인으로 하여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함을 허가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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