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성(性)별 정정 등)입니다. 성(性)별 정정/공란인 성(性)별 란을 기재하는 정정/출생장소의 정정/한국출생을 중국출생으로/출생장소 및 연령정정/출생신고일의 정정/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서 양 가족관계등록부기재사항이 일치된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성(性)별 정정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김순자(金順子)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공란인 성(性)별 란을 기재하는 정정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김순자(金順子)의 성별란에 공란으로 된 것을 여로 기재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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