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 진 예산총칙 입니다. 다음은 전체 내용중 일부 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 진 예산총칙 입니다. 다음은 전체 내용중 일부 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