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96.1.30제정)은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로서 영문과 한글이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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