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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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서식 특징

스팸메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전자우편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를 밝히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음성전송의 경우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4항 내지 제6항).

라.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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