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무자 중 1인이 가등기된 공유지분 전부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변경등기 입니다.
소유권이전
(일부사항 생략)
공유자 지분 분의
123456-1234567
시 구 동
지분 분의
□ □ □
123456-1234567
시 구 동
지분 □분의 □
☆ ☆ ☆
123456-1234567
시 구 동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