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통지서(타인의 물건매매) 입니다.
나는 귀하와 ○○년 ○월 ○일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귀하에게 ○○을 매도하고, ○○년 ○월 ○일 이를 인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매매계약 당시에 나는 위 매매목적물이 나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믿고 이를 처분하였으나, 그 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목적물은 타인의 것으로서 이를 믿은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었으며, 사실을 알고보니 ○○○의 소유에 속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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