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1.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도 학원수강료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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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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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 |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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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에서
1일 3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자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 |
취학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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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통지서전(만6세)아동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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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
소득공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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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연말에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준다 |
교육비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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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 100만원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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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
소득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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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50만원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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