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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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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1.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도 학원수강료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에서 1일 3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자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통지서전(만6세)아동을 말함.

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소득공제의 발급
-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연말에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준다
교육비 공제한도
- 1인당 연 100만원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공제의 적용
-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50만원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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